질문과 답변

하나님의교회 김주철이 두 건의 고발 사건을 무혐의로 빠져나간 묘수??
운영자 23-03-26 12:01 1,377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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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네이버 카페 한국교회 피해자모임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https://cafe.naver.com/hanpimo1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단체인 하피모와 소속 회원들은 하나님의교회 김주철에게 두 건의 고발을 제기했다. 첫 번째는 종교 사기죄이고 두 번째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고발을 당한 김주철은 다음과 같은 묘수??를 내세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나님의교회 신도들과 탈퇴자들은 이들의 답변이 진실한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종교 사기죄

1) 고발사유: 하나님의교회는 1988년 1999년 2012년에 각각 시한부 종말을 설파하여 신자들을 포섭하였고 이들을 기망한 후 약 7000억원의 재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자료: 다수의 법원 판결문)


참고: 7000억 금액은 최소치로 추정한 것이며 피해자 추가 합류시 최대 3조원으로 변경 계획.


2) 하나님의교회의 답변: 하나님의교회는 종말을 외친적인 없다. 하나님의교회의 신도는 300만명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 달에 만원씩 내면 300억이고 1년이면 3000억이며 10년이면 3조원의 재산이 모인다. 하나님의교회는 1964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극히 적은 금액을 헌금한 것이다. 따라서 종말론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참고: 위 답변 내용은 진술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위와 같은 맥락으로 진술되었다.


2. 저작권법 위반

1) 고발사유: 하나님의교회 김주철은 여러 출판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확실한 증거라는 책자를 제작한 후 신자들에게 한 권당 1만원에서 1만5000원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였다. 초판 발행부터 판매된 금액을 계산하면 최소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2) 하나님의교회의 답변: 하나님의교회가 무단으로 저작권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김주철은 이와 같은 책자가 제작되거나 판매되는지 알지 못했다. 확실한 증거는 다른 부서의 소관으로써 김주철과 상관이 없다. 또한 신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적이 없다. 책자는 전도인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했으나 일부 신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액의 봉사금을 당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 위 답변 내용은 진술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위와 같은 맥락으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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