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하나님의교회가 2013년 11월 이전에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은 불법입니다.
운영자 23-03-21 20:41 855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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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네이버 카페 한국교회 피해자모임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https://cafe.naver.com/hanpimo1


하나님의교회가 합법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준 것은 2013년 11월경입니다. 그 이전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줬으나 모두 불법입니다. 종교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려면 비영리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종교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법률 조항입니다.


[기부금 단체로 보는 종교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비영리재단으로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조세포탈범의 공범으로 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07노 1582 조세범처벌법 위반)


하나님의교회는 2013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초로 재단법인을 등록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은 조세포탈공범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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