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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좋은 단체’일까?
운영자 25-03-10 10:59 81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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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네이버 카페 한국교회 피해자모임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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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와 대통령 표창에 대한 검증 절차 분석

하나님의교회 목사와 동역집사는 자신들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단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대통령 표창이 다른 상과 달리 안기부(국정원), 경찰, 검찰 등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수여되므로, 만약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체였다면 이러한 표창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상이 자신들이 선한 단체임을 증명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검증은 특정 공적(예: 봉사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단체의 전반적인 활동을 평가하거나 종합적인 신뢰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정부의 포상 심사 기준에 따르면, 표창을 받으려면 해당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공적을 쌓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후,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검증 절차가 진행되며, 일정 기간 동안 국민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정부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는 이상, 특정 단체가 표창 후보로 올라와 있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피해자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찰, 검찰,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노동부 등의 기관에서 범죄 이력, 세금 체납, 노동법 위반 등의 문제를 검토하지만, 이 과정은 특정 공적(예: 봉사 활동)과 직접 관련된 법적 문제만을 확인하는 것이지, 단체의 전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종교적 활동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대통령 표창 절차는 특정 분야에서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지, 단체의 종합적인 신뢰성이나 윤리성을 보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교회는 다수의 법원 판결을 통해 시한부 종말론을 설파하며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일부 신도들은 탈퇴자를 집단 폭행하여 MBC 뉴스에서 3일간 집중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과 가출을 유도하여 가정을 파괴했다는 판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 단체가 이의제기를 제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교회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이 저지른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표창은 특정한 분야에서의 공적을 인정하는 상일 뿐, 해당 단체의 모든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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