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운영자 |
---|---|
이메일 | master@domain.com |
휴대폰번호 |
아래 내용은 네이버 카페 한국교회 피해자모임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https://cafe.naver.com/hanpimo1
금일, 하나님의교회와 관련된 민사 재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들이 2013년부터 시작한 1인 시위 및 집회 활동과 관련된 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10여 년간 하나님의교회가 1985년부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신도들을 기만하고, 이혼과 가출을 조장하는 교리로 가정을 파괴하며, 탈퇴자에 대한 집단 폭행 사건 등을 통해 폭력성을 드러낸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교회 앞에서 지속적으로 시위 및 집회를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시위 초기 일부 과격한 표현과 행동 등을 이유로 하나님의교회 측은 소속 변호사를 통해 시위 금지 가처분과 장길자 및 김주철의 얼굴 사용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판교와 이매동을 포함한 수도권 100여 개 교회 앞에서의 시위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2024년 12월, 저희는 총 3건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의교회 측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 이광범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광범 변호사는 전 판사 출신으로, 이명박 도곡동 특검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국회 측 변호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저희는 변호인 선임 없이 직접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려진 선고 결과, 3건 모두 저희의 가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승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의교회 측이 항소할 가능성은 있지만, 1심에서 승소함으로써 이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음을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김주철과 장길자가 이번 재판에서도 패소했음을 공유드립니다.
COPYRIGHT (C) GODNAR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