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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네이버 카페 한국교회 피해자모임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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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김포와 인천 등지에서 한피모 회원님이 하나님의 교회의 실체를 알리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님은 학원용 스피커에 녹음된 내용을 교회 앞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신도들에게 교회의 실체를 알리는 시위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인지수사를 진행하여 예배 방해 혐의로 판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를 통해 200만 원 벌금형을 처분하였으나, 회원님은 정식재판을 신청하였고, 1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예배 방해에서 업무 방해로 공소를 변경하여 항소하였고, 오늘 열린 2심 재판에서도 또다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인지수사는 마약, 정치자금 등 중대한 사건에 적용되며, 예배 방해 사건에 대해 인지수사가 진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특이한 조치가 한피모 시위자에게 적용된 것은 기이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판결을 통해 한피모의 시위 방식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예배 방해, 업무 방해 모두 무죄입니다.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교회 관련 사건이 왜 패소하는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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