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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재단법인 해산 청구 소송에 대한 안내
운영자 25-04-04 19:05 55 hit
이름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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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네이버 카페 한국교회 피해자모임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https://cafe.naver.com/hanpimo1


하나님의교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단체가 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재단법인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책임 발생 시, 대표자 개인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를 회피하고 법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신도 탈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할 요구나 내부 분쟁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법인을 방패 삼는 전략입니다.

셋째,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통해 단체의 외형을 포장하고 사회적으로 ‘합법적 단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교회는 1985년부터 수차례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려 헌금과 재산을 유도했고, “이 땅의 가족은 가짜”, 믿지 않는 남편은 마귀”라는 교리를 통해 이혼과 가출을 조장하여 수많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탈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폭행 사건은 MBC 뉴스에 3일 연속 보도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교회 재단법인의 해산을 위한 민사소송을 준비할 결심을 가졌습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위해나 물의를 일으킨 재단법인은 해산 청구가 가능하며, 우리는 하나님의교회가 소재한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해산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종교 단체 재단법인의 해산 사례는 드물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익을 침해하는 사이비 단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악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는 용기로 이 소송을 반드시 완주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재판 과정에서 회원 여러분의 피해 경험에 대한 진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하고 진실된 내용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공익적 차원의 정의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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