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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네이버 카페 한국교회 피해자모임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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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는 인공지능의 반도 안되는 허접한 지식으로 까불면 안됩니다.
하나님의교회 신도는 하남시 감일지구에서 일어난 불법 전매 사건에서 자신들은 매수자일 뿐인데 억울하게 기소를 당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불법 전매를 하더라고 매매자만 처벌을 받고 매수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데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를 보면 매매자뿐 아니라 매수자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매수자가 위법성을 알고 뒷돈을 줬다면 공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하나님의교회가 18억원에 이르는 뒷돈을 줬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매수를 했다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교회 신도는 어줍잖은 법률 지식으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잘못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은 인공지능 챗 지피티가 알려주는 불법전매 관련 정보입니다. 장길자는 인공지능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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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부지를 불법으로 전매한 경우, 한국의 법률에 따라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여부는 해당 행위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종교부지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이나 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게 거래되었거나,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또는 「주택법」: 이 법들에서 정하는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지의 용도와 관계없이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처벌 규정
매매자가 허위 정보 제공, 부당 이득 취득, 또는 공공 목적 위반을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 처벌됩니다.
매수자가 전매 제한 사항을 알고도 거래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형사처벌(징역형 포함), 그리고 부지 몰수나 거래 무효화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사례
실제로 종교부지와 관련된 불법 전매 사건에서 매매자뿐 아니라 매수자도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전매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부지와 관련된 거래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전매 제한 규정과 관련 법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에 종교부지를 불법으로 매입한 경우, 당시의 법률에 따라 매수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5일 개정된 「주택법」 제64조는 주택의 전매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불법 전매에 관여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는 이러한 법률이 이미 시행 중이었으므로, 불법 전매에 관여한 매수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당시 법적 상황
2020년 당시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주택법」 등에서는 전매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급된 종교부지의 경우, 용도 제한과 함께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매도자 처벌: 전매 제한을 위반한 매도자는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매수자 처벌: 매수자가 해당 거래의 불법성을 알고도 거래에 가담했거나, 거래의 위법성을 인지했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공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매수자 처벌 가능성
매수자가 처벌받는지 여부는 다음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위반 여부를 인지했는가?
매수자가 해당 종교부지가 전매 제한 대상임을 알고도 거래를 진행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의의 매수자인가?
매수자가 전매 제한 사실을 몰랐고, 거래의 불법성을 확인할 책임이 없었다면 처벌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2020년의 하남시 사건에서 매수자인 하나님의교회가 전매 제한을 알고도 거래에 참여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었을 경우, 매수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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