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싸가지 없는 하나님의교회 신도들 또 고소했습니다.
운영자 24-11-15 21:27 137 hit
이름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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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네이버 카페 한국교회 피해자모임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https://cafe.naver.com/hanpimo1


올 초에 하나님의교회 남성 신도들이 저를 폭행하고 모욕과 명예훼손을 하여 검찰에서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들은 시간이 지나자 자신들이 했던 짓을 망각하고 시위자를 또다시 조롱하였습니다. 이에 시위자는 가해자들의 누적된 범죄 영상을 증거로 가해자들을 스토킹과 명예훼손으로 또 다시 고소하였고 뒤이어 4건의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된 사건을 모아서 가해자들에게 각 2천만원씩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가해를 했으면 자성을 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이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자들은 금융치료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이 글을 보도고 싸가지 없는 짓을 계속한다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내일 나를 만나게 되면 무릅을 꿇고 사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경찰서에 4번 더 출석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스토킹 범죄의 벌금은 최소 5백만원 최대 2천만원입니다.

돈이 많으면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형량과 벌금 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 기본 형량은 6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이며"

늦은비성령 하나님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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