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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네이버 카페 한국교회 피해자모임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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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와 관련해 검찰이 나를 기소했던 과정은 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2013년 12월, 나는 하나님의교회의 실상을 알리는 1인 시위와 집회를 시작했다. 시한부 종말 사기와 이혼, 가출 문제 등을 알리자, 이듬해 3월 하나님의교회는 나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고소는 인천, 성남, 서울, 경기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침에는 인천 경찰서, 오후에는 성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식이었다. 이후 검찰 역시 같은 방식으로 나를 괴롭혔으며, 부천지검에서 사건을 병합하려 했으나 성남지검은 이관을 거부했다. 결국 부천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성남지검은 이를 다시 가져가 구속이 필요하다며 구공판에 회부했다. 약 6개월간의 재판 끝에 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성남지검은 10건이 넘는 고소 사건 중 4건만 먼저 재판에 넘긴 뒤, 무죄가 선고되자 나머지 사건들을 원래 사건지인 각 지방 검찰청으로 돌려보냈다. 정상적이라면 동일한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나머지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성남지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당 지검들조차 이례적인 상황에 불쾌감을 표했다.
이후 각 지방검찰청에서는 사건을 부천지검으로 병합 요청했고, 나는 다시 부천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담당 검사는 심경을 토로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도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사건은 의정부로 넘어가 또다시 조사를 받았고, 담당 검사는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무혐의 처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교회 측은 이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고검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나는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나는 장길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채택했으나 장길자는 로펌을 선임해 이를 무마시켰다. 1심에서는 또다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판사는 하나님의교회의 악의적인 행동과 교리로 인해 이혼과 가출이 발생했음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다.
성남지검은 동일한 사건을 여러 개로 쪼개 기소하며 나를 괴롭혔고, 무죄가 선고되자 사건을 각 지방청으로 분산시켜 또다시 괴롭혔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고검을 통해 다시 기소하는 과정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교회의 악행은 판결문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작은 불씨를 끄려던 그들의 시도는 오히려 큰불이 되어, 결국 '하나님의교회'라는 산을 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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