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하나님의교회(김주철, 장길자, 등기 이사들)를 사기 혐으로 고발할 탈퇴자들의 진술서를 받습니다.
운영자 24-11-30 20:53 63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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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는 창시자인 안상홍이 1948년에 안식교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이 주장은 하나님의교회의 신학적 핵심 중 하나로, **무화과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의 독립(1948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신도들에게,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에 재림 예수가 다윗의 예언에 따라 30세에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며, 안상홍이 바로 그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이 3년간의 복음 사역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재림 예수가 이를 완성해야 한다고 설파합니다. 이에 따라 안상홍은 30세에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남긴 37년의 복음 사역을 완수한 후, 1985년에 죽었다는 교리를 기반으로 신도들에게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교회의 모든 신도들은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안상홍이 재림 예수이며 멜기세덱이라는 이유로, 신도들은 그에게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내는 것이 신앙의 의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안식교 교적부에 따르면, 안상홍은 1948년이 아닌 1954년에 해운대구 김석영 목사에게 침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교회에서 주장하는 가르침과 모순되며, 신도들을 재림 예수의 교리로 이끌었던 논리적 기반을 뒤흔드는 주요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기죄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상홍이 1948년에 침례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에도 이를 근거로 신도들에게 재림 예수의 교리를 믿게 한 행위.

- 금전적 손실: 신도들은 허위 주장에 기반한 가르침을 믿고 십일조와 헌금을 납부.

- 인과관계: 신도들이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믿게 된 것은 교회의 가르침 때문이며, 그 결과 금전적 피해가 발생.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저는 이미 탈퇴한 지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피해자로 나설 수 없습니다.


현재 탈퇴한 지 10년 이내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믿고 십일조 또는 헌금을 낸 경험이 있는 분들을 찾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실 분들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 안상홍이 1948년에 침례를 받았다는 교리를 듣고 이를 믿게 되었던 경험.

- 멜기세덱 교리를 근거로 십일조와 헌금을 납부한 내역.

- 그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이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고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고발 진행 시, 경찰에서 추가 피해 진술을 요구할 경우 직접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진술서를 작성해 주실 분들이 세 분 이상 모이면 즉시 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대표로 피해 진술을 맡을 것이며, 관련 증거를 취합하여 법적 절차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을 통해 지원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적 대응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진실을 밝히고 피해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늦은비성령 하나님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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